아르바이트도 세금 내나요? 기타소득의 모든 것 A to Z
"어쩌다 한 번 받은 강사료, 원고료도 세금 신고해야 할까요? 기타소득에 대한 궁금증,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작년에 특강 강사로 초청받아 강의를 하거나, 블로그에 원고를 쓰고 돈을 받으신 적 있나요? 아니면 복권에 당첨되거나, 상금을 받으신 적은요? 이런 소득들을 보면서 '이것도 세금을 내야 하나?'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런 소득들이 세법에서 말하는 '기타소득'이랍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직장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자들의 사업소득과는 조금 다른,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기타소득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신고하는지 헷갈리는 부분들을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기타소득의 세금,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정리해 보세요!
1. 기타소득, 정확히 뭐예요?
기타소득은 쉽게 말해 '이것저것'에 해당하는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양도 소득 등 8가지로 분류된 소득 외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을 모두 기타소득으로 묶고 있어요. 반복적이지 않고, 일회성으로 들어오는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죠.
가장 대표적인 기타소득은 바로 '강사료'와 '원고료'입니다. 이외에도 고용 관계 없이 받은 수당, 공모전 상금, 계약의 위약금이나 배상금, 복권 당첨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답니다. 내가 받는 수입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일단 '일시적'이고 '우발적'인지 따져보면 답을 찾기 쉬워요.
💡 알아두면 유용한 팁!
강사료나 원고료가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이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달 고정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꾸준히 원고를 납품하는 경우죠. 이럴 땐 세금 신고 방식이 달라지니 주의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 세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 전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라는 것을 제외한 '소득금액'에 세금이 매겨져요.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렇게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강사료, 원고료 등 (일반적 기타소득):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강사료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60만 원은 경비로 인정받고 나머지 40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는 거죠.
-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등 설정 대가: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 복권 당첨금, 상금 등: 이런 종류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요.
⚠️ 잠깐, 놓치면 안 될 주의사항!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증명해야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강사료 등은 실제 경비와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공제해 줍니다. 이걸 바로 '의제 필요경비'라고 해요. 실제 경비가 의제 경비보다 더 크다면 실제 지출 금액을 증명해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기타소득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가 추가되어 총 22%를 세금으로 떼게 돼요.
예시로 알아보기
김강사 님이 특강 강사료로 100만 원을 받았다면?
- 총 수입금액: 1,000,000원
- 필요경비 (60%): 600,000원
- 소득금액: 400,000원 (100만 원 - 60만 원)
- 소득세 (20%): 80,000원 (40만 원 * 20%)
- 지방소득세 (2%): 8,000원 (40만 원 * 2%)
- 최종 원천징수액: 88,000원 (8만 원 + 8천 원)
이때 88,000원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쪽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지급하게 됩니다.
3. 기타소득 신고, 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쪽에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소득을 받는 입장에서는 굳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특정 기준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 분리과세 선택: 원천징수된 세금만 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선택: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반드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타소득이 5만 원, 10만 원처럼 소액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지급하는 곳에서 원천징수를 했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기타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Q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가요?
A.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6%~45%)이 적용되므로, 다른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적거나 없다면 종합과세로 신고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카드
기타소득 정의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강사료, 원고료 등).
세금 계산
(총수입 - 필요경비) × 20%(소득세) + 2%(지방소득세).
종합소득 신고
소득금액 연 300만 원 초과 시 필수, 이하 시 선택 가능.
기타소득에 대해 궁금했던 점들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수입,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서 '세테크'에 성공하시길 응원할게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세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수 면책 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